존엄사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나의 권리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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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신문] 빈 영정 앞에서 '존엄한 죽음'을 묻다
2025-09-03
창간36주년 기획
나로 존중받으며 살다가고 싶다1
주7일, 매일 4~6회 장례, 연고없는 이들위한 애도
무연고 사망자 73%, 가족이 장례 거부 연고 방기형
고양시도 연간 100명이상, 무연고 사망자 꾸준히 증가
고양시는 전체 인구의 약 17%가 65세 이상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8년에는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노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은 포화 상태이며 재가돌봄, 지역 돌봄 등 제도적 대안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가 연간 100명을 넘으며 가족이 장례를 거부하는 ‘연고 방기형’이 73%에 달해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지만, 실제로는 민간 자원봉사자가 상주 역할을 맡으며 장례의 존엄성과 공동체적 애도를 실현한다.
또한, 법적 가족이 없으면 준비한 장례조차 실현되기 어렵고, 사회구조 변화로 혈연 이외의 다양한 가족형태도 기존 장례 법제와 충돌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눔과나눔 같은 민간단체의 ‘가족대신장례’ 활동이 있지만, 법제도 미비와 사회적 인식 등의 한계가 여전하다. 고양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노인 경제활동·사회참여 확대, 치매 관리, 복지관·요양시설 예산 증액, 스마트 돌봄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내 집에서 존엄하게 죽고 싶다’는 소망을 현실로 만들려면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 공영장례 및 돌봄 제도의 더 촘촘한 정비가 필수적이다. 존엄한 죽음이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과 각종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KBS] “스위스에서 떠날래” 말기 암 엄마는 ‘존엄사’를 택했다
2025-09-03
2023년 8월, 말기 암 판정을 받은 고 조순복(79) 씨는 스위스의 조력사망 단체 ‘디그니타스’를 통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한국에서만 8번째로 디그니타스를 이용한 사례였다고 합니다. 따님 남유하 씨는 어머니의 의지를 존중해 신청 절차와 임종 준비를 함께했고, “엄마 죽음에 앞장서는 기분”이라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고인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조력사망 허가를 받고 떠난 여정은 복잡하고 쉽지 않았지만, 결국 어머니는 자신이 원했던 방식으로 단정하고 평화롭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따님은 만약 한국에서도 존엄사가 합법이었다면, 더 덜 힘들게 임종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드러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실제 가족의 고민, 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KBS 다큐] 이들은 웃으며 죽음을 맞이했다. 존엄한 죽음의 조건과 죽음이 삶에 던지는 메시지
2025-09-03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삶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죽음을 맞이하는 다양한 방식과 그로부터 얻게 되는 소중한 교훈을 탐구합니다.
주요 사례를 통해 존엄한 죽음의 의미와 조건을 깊이 있게 살펴보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느낄 수 있는 깨달음과 선택의 순간을 조명합니다. 특히,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원하는 소원을 들여다보며, 죽음이 주는 삶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과 함께 더 의미 있는 삶을 계획하고 싶다면, 이 영상의 통찰을 통해 삶의 방향을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통해 죽음을 관조하는 것이 단순히 슬픔에 젖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깨닫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과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중단/보류를 결정하고 이행하려면?
2025-09-04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위한 의료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 판단'존엄한 죽음' 연명의료 중단 서약 300만명 넘어... 셋 중 둘은 여성
2025-09-04
2025년 8월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등록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었으며, 이 중 3명 중 2명은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엄한 죽음 원한다"…연명의료 중단 서약 300만명 돌파
2025-09-0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이 2025년 8월 9일 기준 300만 명을 넘어섰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인구의 6.8%에 해당하며,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 7년 6개월 만이다.
여성 노인은 4명 중 1명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했고, 전체 등록자 역시 여성 비율(199만 명)이 남성 대비 크게 높았다. 고령층일수록 등록이 활발해, 65세 이상은 5명 중 1명(21.0%), 65세 이상 여성은 24.9%가 연명의료 거부에 동참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기 상황에서 연명의료 시행 또는 중단·유보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미리 밝히는 법적 문서다. 본인 의사에 따라 전국 지정기관 556곳에서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역시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성인 91.9%는 임종기에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도 82.0%가 찬성했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임종 과정’에 한정돼 있어,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말기 환자’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복지부와 전문학계에서도 연명의료중단 시점과 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